국가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장학재단
월진장학재단은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으로 인재 육성 발전을 기하여
국가발전에 기대하는 장학재단이 되길 희망합니다.
제 1 장 총 칙
제 1 조(목적) 이 법인은(사회 일반의 공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) 학성이씨 월진파 문중의 모든 돈종 경장과 선현의 유적을 받들어 우수한 학생들에 육영 학술 교화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(명칭) 이 법인은 재단법인 월진재단이라 한다.
제 3 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이휴정길 22에 둔다.
제 4 조(사업)
①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1. 장학금 지급사업
2. 연구비 지급사업
3. 기타 사회공익적사업
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5 조 (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)
① 이 법인이 제4조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수혜자에게 그 대강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직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제 2 장 재산과 회계
제 6 조 (재산의 구분)
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본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3. 보통재산 중 이사회(총회)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4.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
③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.
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
제 7 조 (재산의 관리)
①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은 매도, 증여,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법인이 매수,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.)에 관하여 이사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 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 8 조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.
제 9 조 (경비의 조달방법 등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사업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 10조 (회계의 구분)
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.
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.
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제 11조 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제 12조 (회계년도)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제 13조 (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)예산외의 채무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.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을 차입하고자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 14조 (임원의 보수 제한 등) 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제 15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)
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
1. 이 법인의 설립자
2. 이 법인의 임원
3.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 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② 제1항의 각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 3 장 임 원
제 16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1. 이사 6인
2. 감사 2인
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제 17조 (상임이사)
①제4조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②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제 18조 (임원의 임기)
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 19조 (임원의 선임 방법)
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.
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한다.
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이를 보충 하여야 한다.
제 20조 (임원 선임의 제한)
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에 초과하지 못한다.
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제 21조 (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)
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 22조 (이사장의 직무 대행)
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 23 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 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6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하는 일
제 4 장 이 사 회
제 25조 (이사회의 기능)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.
1. 이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임· 면에 관한 사항
5. 사업에 관한 사항
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익하는 사항
제 26조 의결 정족수)
① 이사회는 이사 정족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② 이사회의 이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제 27조(의결 제척사유)이사장 또는 이사가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 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 28조 (회기)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.
제 29조 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전원이 집회 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 30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2. 제 24 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② 이사소집 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 31조 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제 5 장 보 칙
제 32조 (정관의 변경)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33조 (해산)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34조 (잔여재산의 귀속)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된다.
제 35조 (시행세칙)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제 36조 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.
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2. 기타 법인에서 특별 사업을 경영코자 할 때